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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조사 후 사무일 인계

    2025-02-24 09:17:14

    안녕하세요.^^
    2000년 정도에 종로에서 직원 및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다가 다니던 직장이 세무조사로 인해 사무실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경영악화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세무조사가 끝나고 압류가 들어올 예정이고 법적대응을 준비중에 있으며 주변을 정리중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무실을 인계받을 생각이 없냐고 문의가 와서 고민 중입니다.
    저에게는 세무서에서 세무관련 통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직원으로 있으면서 개인 사업자로 통장 거래를 하던 업체인데 사무실을 인계받아도 세무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운날씨 건강 조심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네세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4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으면 인수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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