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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지급요청

    2016-11-24 09:32:27

    토지를 캠핑장을 한다고 해서 5년간 임대하였는데 조건은 초기1년은 임대료를 받지않고 2년차부터 임대료(1500만원/년)을 받기로 하였는데 2년간 사용하고 수익이 많지않아 임대를취소하고 싶다고하며 임차인이 2년간 운영하며 관리하여 토지가가 상승되었다고하며 임대료를 지급을 거절하고있읍니다
    (추가로 캠핑장에 나무식재, 도로보수, 건물내 배관 미장을 위해 1500만원을
    빌려주면 1년내 갚는조건으로 빌려주었는데 빌려준돈도 토지가치가 상승에 기여 하였다하며  갚지않고 있읍니다)
    상기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할지 조언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1. . 토지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한 임대료 및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빌려주신 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청구 및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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