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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휴대폰 침수 관련 보상

    2016-08-20 17:22:22

    숙박업소에서 묵었는데 벽걸이형에어컨에서 흐른물로 인해 휴대폰이 침수되는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였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결과 완전침수로 인해 휴대폰이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숙박업소 직원은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 줬고 연락이 갈것이라고 하였지만 몇일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저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혹시라도 숙박업소에서 증거가 없기에 제가 일부러 고장냈다고 나오거나 할때 고소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2

    안녕하세요.

    법원은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소 관리인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보호의무에는 신체 및 건강에 대한 보호의무 뿐만 아니라 고객의 물품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여관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고객은 여관경영자가 투숙중인 고객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는 것이므로, 여관경영자에게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주된 의무가 있는 외에 나아가 고객이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여관경영자가 고객에 대한 위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고객에게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객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은 결국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대전지방법원 1999. 3. 11. 선고 97가합501 판결)

    만약 에어컨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귀하에게 과실이 없는 반면, 주인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휴대전화 수리비 상당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휴대폰이 에어컨에서 누수로 인해 흘러나온 물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는 없지만, 핸드폰 침수사실을 알고 바로 이의를 제기한 점, 서비스센터에 즉각 방문하여 침수로 인해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들은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숙박업소 관리인이 누수 사실 자체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 귀하께서 이를 입증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보상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숙박업소로 법적 절차도 강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셔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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