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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군인의 군관사 "퇴거유예 연장 신청"에 대한 훈령 해석

    2025-04-11 21:31:06

    1. 관련법령: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국방부훈령 제2938호)
       - 제6조 ⑤의 1, 3  - 제10조 3  - 제13조 3  - [별표 3]

    2. 현재 상황
       저는 현역장교로, 22.6.14까지 안양의 군부대에서 근무 후 22.6.15일부터
       화성에 위치한 부대에 전출 후 현재까지 동일부대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가족들과 안양 근무시부터 군관사(안양)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부대로 전출 후 법령에 근거하여, 이사최소화(출퇴근 가능 거리) 대상이 되어 안양 군관사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6.15이 훈령에 명시된 만 3년이 초과됩니다. 저는 올해 11.1부로 전직지원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전직지원교육 시 다시 안양의 부대로 소속변경이 됩니다.(전직지원교육은 장기복무자의 사회생활 준비시간으로, 저는 10개월을 보장받습니다.)
       현재 자녀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표 3]의 5호의 근거로 퇴거유예 연장을 10.31까지 신청하려 하나, 부대에서는 5호 중 '퇴거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3학년 진급 예정'이 아니므로 대상을 충족하지 않는다함.

    3. 상담요지
       위 훈령에 의거하여 퇴거유예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별표 3] 나.5호를 근거로
       협의 해석(“3학년 진급 예정자”로 제한)하여 추가 연장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법령 해석 타당성을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2

     문언적으로는 부대의 해석이 맞을 수 있으나, 해당 해석은 지나치게 협소하여 교육권 보호라는 훈령의 목적에 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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