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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음란물 거래 질문 있습니다.

    2017-03-09 09:46:13

    얼마전에 트위터에서 얼굴이 나오지않는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사고나니까 후회감이 밀려오고 법적 처벌을 받을 까봐 너무 두려운데요...
    특히나 아청법이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에 영상의 판매자가 자위영상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인이고 
    그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서 처벌 받는건가요?...
    아니면 판매자와 동영상의 인물이 동일인이여도 동영상에서 얼굴이 나오지않아 판매자와 동일인인것을 증명을 하지 못할시에는 아청법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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