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무단이탈죄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2025-05-26 23:27:27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에 관한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2025년 5월 17일 20시 36분경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스팸,볶음김치, 볶음고추장 크런키볼, 마이구미)식품 및 구강청결제를 가져오기 위해, 영외 일반쓰레기 배출을 가장하여 영외로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택배상자에는 다음날 있을 kctc 훈련에 가져갈 상기한 물건만 있었으며, 인터넷으로 배송시 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택배로 물건을 시켰습니다.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대대는 일반쓰레기 처리장이 영외에 있는데(위병소에서 15m거리) 저의 담당 청소구역이 일반쓰레기 배출이 아님에도 일반쓰레기를 버리러 가겠다고 보고한 후, 저희 중대내 일반쓰레기를 들고 일반쓰레기 처리장까지 나갔다 왔습니다.
일반쓰레기 처리를 마친 후에는 일반쓰레기 처리장에 배송되어 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영내로 복귀한 시간은 20시 40분경이며 간부님께 걸리지않고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구러나, 1시간이 지났을때 당직사령님께서 cctv를 돌려보시다가 저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고, 무엇을 가져왔냐는 말에 일반쓰레기 봉투에 잘못분류된 쓰레기만 가져온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했습니다.당직사령님의 지속된 질의에 사실대로 자백 후 무단으로 반입한 물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쓰레기 영외배출을 가장하여 다음날에 있을 kctc 훈련(2025년 5월 18일 ~ 5월 28일까지)간 해당물품을 갖가져가기 위하여, 담당구역 청소미실시(육규120 병영생활규정 제 56조 직무유기), 군무기피 목적없는 일시적인 영외이탈, 식품 무단 반입 후 허위보고 행위(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예정입다."
이에 관해 행정보급관님께서는 저의 사건은 부대내 징계위원회로만 끝나고 검찰조사는 없다고 합니다.
1) 군무기피 목적 없는 영외이탈은 무조건 군기교육대 처분이 나는지
2) 간부님과의 비공식 대화에서의 거짓말도 허위보고죄가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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