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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자의 자동차세를 한정승인자가 납부해야하는건지요

    2017-02-20 10:19:56

    저의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망자의 자식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부득이 동생인 제가 한정승인을 받아서 채무관계를 처리하던중
    망자가 소유했던 차량의 자동차세가  본인앞으로 고지되었습니다
    차량은 이미 망자 - 한정승인자(본인) - 중고차 매매상사  로
    명의 이전된 상태 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어도 재산은 없는 상태인데
     1.자동차세를  한정승인자(본인) 개인돈으로 납부해야하는건지요?
      2.자동차세를 납부하지않았어도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요?
    (구청에서는 망자의 자식에게 고지했는데 상속포기를하여
    징수가 유예된상태에서,제가 한정승인자로 추후에 확인되어
    저에게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상속인이 된 경우, 망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으시는 경우 망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망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이 없다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데, 귀하께서 중고차 매매상에게 매도하셨다면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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