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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손죄

    2017-03-10 03:24:51

    2월 19일 제가 술먹을 먹고 편의점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내용
    새벽에 술을 먹고 편의점에 들어가 2+1 죽을 샀는데 편의점 점장이 이죽은 2+1 제품이 아니라 해서 제가 그럼 2+1썻붙여 놓으시지 하고 다른 것을 사기 위해 고르는중
    점장이 저에게는 판매하기 싫다고 해서 "저한테는 왜 안팔아요? 라고 묻자" 그냥요"
    라고 말해 무시당하는것 같아 몇가지물건을  계산대에 올려 놓고 일부만 계산을 하는 방법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 경찰에 끌려갔고요
    위 내용은 경찰이 오기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와이프에게 위내용 대로 말을 했는데 와이프가 맘까페에 위와 비슷하게 글을 올려 습니다. 리플은 50개정도가 달렸는데 위 편의점을 안좋게 이야기 하는 내용 이였습니다. 까페에 글을 올린것이 명예회손죄에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위글 리플에 편의점 주인이 리플을 달았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용은 즉 제가 편의점 주인을 죽여버린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말을 한적이 없는데 편의점주인의 리플은 명예회손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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