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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관련

    2017-03-10 15:26:10

    가족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구속되어있는데요.
    오랜친한친구가 시간이 없다고 대신 돈을 찾아 계좌이체 해 주라고 했고 고맙다며 심부름값으로 돈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되어 구속돼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의심치 않고 행한 한번의 실수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 추세에 맞춰 구속수사 원칙의 보이스피싱 죄목이라지만
    전혀 단1프로의 고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대가성으로 받은 금액때문에 무죄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3달 동안 피해자들과 본범과 합의후
    어느정도 자백형식으로 죄목을 인정하면 몇 달 후 집행유예라도 해주겠으나,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한다면 괘씸해 더 추가 된다는데,
    담당 변호사도 약간의 자백을 하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라는데
    이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결혼한지도 얼마안돼고 아기도 어려,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 가장인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보석도 안된다는데 할 수 있는게 없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보이스피싱범죄인 점을 알지못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진실과 일치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대가로 받은 금액이 통상의 심부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다액이라면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담당변호사분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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