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종합소득세 환급

    2025-05-08 01:02:04

    제가 작년 7-8에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일을 하여 두달간 급여62만원과64만원 총 126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번년도 5월5일경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카톡이 하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일하던 가게에서 제게 총 300만원이라는 소득을 주었다고
    되있으며 환급받을수 잇는 금액은 9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300을 받은적이 없는데 나중에 제 소득이력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해볼 사항이 있는걸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