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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관리비 및 수도세 체납

    2025-05-28 15:32:57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상가에는 약 10개정도의 점포가 있는 상가입니다.
    저희 상가에는 상하수도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관리소장님께서 각 상가마다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고 계량된 숫자에따라 각 상가에 수도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 몇 개월간 일부 상가에서 "관리해주는 것도 없는데 관리비 내기 싫다."라는 명목으로 관리비를 몇달간 체납하여 관리비뿐만 아니라 수도세도 계속 체납되었고, 관리소장님께서는 몇번 찾아가 수도세만이라도 내달라고 요청하셨지만 내겠다고 말만하고 항상 주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 현재 연세가 88세정도 되는데 소장님은 성실히 납부 하고 있는 상가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자신이 받는 관리비를 모으고 모아 3달째 되는날 수도세를 얼마 납부하고 또 두달 연체되면 또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하는 식으로 수도가 끊기지 않게 연장해오다가 이번엔 더이상 대신 납부해주실 돈도 여유도 없으셔서 모든 상가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체납된 금액 납기일이 6월 2일까지인데 이때까지 내지 못하면 수도가 끊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수도가 끊기게 되면 관리비를 체납한 상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수도가 끊기게 되어 장사를 못하게 될 경우도 말입니다..

    관리비 이체내역, 납부장부 모두 관리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관리비와 수도세 체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변제 가능합니다, 규약상 단전 단수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우니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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