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문의
2025-07-04 15:12:22현재상황
정부 지원금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부정수급을 의심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700만원 상당이고, 제가 부정수급을 했다고 의심 받는 돈은 3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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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대상
부정수급자를 위한 수사를 4월에 진행을 했는데, 저는 2월에 했다고 의심 받는 중입니다. 부정수급을 했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합니다. (카드를 찍고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카드만 찍고 다시 나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대신 찍게 하는 등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cctv는 한 달만 보관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4월 중순에 시작된 조사에서 1월부터 4월까지 모든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들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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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부정수급을 30만원 정도를 했더라도 전액(700만원) 환수가 가능한가요?
2. 부정수급을 했다는 입증은 교육기관쪽에서 해야할텐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수집한 cctv 자료(cctv를 최소 두 달 보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전액환수를 진행한다면 부정수급 의심대장사로 걸린 인원이 많아서 다 같이 모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전액을 환수한다면 인당 평균 1000만원, 인원은 약 50명 즉 5억원 정도의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차라리 다 같이 모여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 당하는거 보다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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