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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한건이 사기 인가요?

    2016-09-18 11:51:39

    제가 게임 아이디를샀는데
    제가 7.0에 계정을사고 담주에 0.5를 드린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계정에 2만원을 질렀는데 그돈 어디서 났냐고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진짜 돈없어서 담주에 준단소리를 안했습니다.
    원래 0.5를 그분께 드려야하는데 제가 1.0을 드린다고했습니다.
    그런데 5.0을 안주면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지금 무서워 죽겠습니다.

    저좀도와주세요ㅜㅜ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0

    '사기죄'는 계약 체결시부터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성립하고(보통 물건을 사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물품 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단순히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일과 대금 액수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만 가지고 사기죄로 신고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죄가 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은 맞으므로,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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