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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누수로 저희 세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6-08-22 08:41:59

    중곡동에 5층짜리 빌라에 4층(단독)을 보유하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건축주이자 5층 주인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3년전에 5층 방수불량으로 누수가 생겨서 제가 비용을 들여 고쳤습니다.
    5층 주인은 자꾸 시간을 끌며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였던 지라,
    소액재판으로 일부 돈을 돌려받기는 했습니다.

    그 후 문제는 계속 발생하였고(5층의 방수 및 배관 등의 문제로 4층 천장에서 물이 세고), 올해 장마에는 천정이 내려 앉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5층 주인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도 않고, 5층 세입자에게 강하게 항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인 저도 저지만, 지금 세입자가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현재 상태로 나가겠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일도 없고, 돌려줄 보증금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및 저에 대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8월 초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여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2

    누수의 원인이 윗층 방수공사 등의 하자에 있다면,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리에 필요한 비용 견적서 뿐만 아니라,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재산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극적으로 보고 있어,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 증명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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