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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대표(아버지)사망, 상속포기 했는데 과점주주라고 세금이 나왔습니다.

    2025-05-28 20:49:55

     아버지가 법인을 운영하고 계셨고 어려서부터 연락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가끔 돈빌려달라고 연락하심) 2023년 화재사망 하셨습니다.
    항상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셨던 터라 상속포기하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지방세 납부를 위해 위택스에 들어가니 법인 관련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가 제게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관할 시청에 전화하여 상속포기 판결문을 보냈더니 아버지 53%, 본인47%로 과점주주이기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사로 이름만 올리는 거라며 올리셨고 본인은 그것도 싫다고 빼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점주주라니 당황스럽습니다. 더욱이 저는 아버지와의 교류도 없던 터라 법인사항은 아는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소액세금이라 낼수도 있지만 한번으로 끝날것 같지도 않고 어딘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것도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9

    상속포기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법인의 주주로서의 책임은 상속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란 입증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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