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모욕죄가 성립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2017-03-11 23:57:45

     3월 8일경 네이버 모 카페에서 어떤 한분과 한 게시물을 가지고 언쟁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상대로 조롱 섞인 말을 하더니 후에는 욕설이 난무한 댓글을 달았습니다.저는 도저히 못 참아서 더 이상 욕을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고소 안하면 너의 어머니를 죽이겠다는등 패드립을 했습니다. 카페 내의 친구들도 상대방의 댓글을 보고 그냥 고소하라고 권유하여 번거롭겠지만 난생 처음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 충족되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에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특정성이란 게시글이나 게시판의 이용범위 등을 통해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욕성이란 피해자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표현을 말합니다.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귀하에게 욕설등 경멸적 표현을 하였고, 글내용, 아이디, 닉네임, 실명 등을 통해 귀하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1&start=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