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제1118호제3조2항
2025-07-10 23:59:16간호법제5조와 제13조에 근거한, 전문간호사중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주사 처치등 마취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바 그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부위마취,전신마취를 했다면 법룰위반이라 할수 있을까요?또 간호법제정이전 2018년 이전의의료법제7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똑 같은내용의 업무범위가 있는데 간호법제정 이전의 의료법위반으로 마취전문간호사의 의사지도하 수행한 마취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사항이 지금 간호법 하에서 어떤 판결을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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