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목요일인데요.

    2017-03-12 10:14:55

    항소심재판이 이번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피고인으로 부터 재산명시를 신청을하려고합니다.
    배상명령이 판결문정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달증명서와 집행문을 뽑고 그리고 피고인 초본 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항소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그리고 피고인이 개인회생인가 포기하면 어케도ㅣ나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