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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사건에있어 질문드립니다.

    2017-03-12 15:57:27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군 제대를 한지 얼마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복무 중 자전거 절도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고 또다시 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자전거 절도를 하여서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고 48시간이 지나고, 법원에가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첫번째 총 절도 개수는 7대이며, 피해자들은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쪽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것인지 물어보고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때 피해자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정확히 피해자들의 수는 파악되지 않은상태입니다.
    두번째. 합의를 했을경우 재판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합의를 못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같은 일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경우 최대 어떠한 형벌이 나오는지,, 궁금하며, 최소는 어떠한 경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기소처분을받고 유치장에서 석방이되었는데 그리고 며칠이지나야 연락이 오는건지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따로 알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혹시 제가 알고있으면 좋은게 어떤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이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상습범의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된 후에는 재판을 하여 법정형 안에서 양형이 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구체적인 양형은 전과, 나이,  피해금액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예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20~30만원대의 자전거 7대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신다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수사는 2~3개월 안에 종결되므로 1~2주 안에는 연락이 올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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