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정산 관련
2025-06-25 20:26:06구매 대행으로 도매시장 및 일부 업체에서 거래한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이아기가 없어서 제 사업장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본인은 면세사업자라 해당 납품업체에 영수증만 발행을 해온 상황입니다.
납품업체에사 뒤늦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문제를 제기해 정산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부가세 약 400만원을 자발적으로 부담하여 정산서 작성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자발적 정산’이 부당하거나 추후 세무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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