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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09:53:04

    제가 라섹 수술을 해서 당분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합니다. 아직 학생이구요.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맘 먹고 좋은 선글라스를 구입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학교 수업이있어서 선글라스를 벗어서 잠시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이건 제 불찰이 맞구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찾으러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갔더라구요. 여기저기 수소문 해서 우연히 어떤 분이 선글라스 케이스만 주워서 경비실에 맡겨뒀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케이스만 버려두고 내용물 즉 선글라스만 가져갔다는거죠. 라섹은 자외선 차단이 중요해서 선글라스가 필수인데 선글라스를 잃어버린 저는 자외선 차단을 하지 못하여 안구 혼탁이 생겼습니다. 학교 건물에 cctv는 없어서 아직 누가 가져갔는지 찾지는 못하였구요. 이건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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