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이버사기 수사 미흡로 인한 문제 상담
2025-09-22 15:11:12 현재 사이버사기 관련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니다. 사기 피해금액은 129~13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사가 보통 2개월 걸리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간연장을 신청 하고 수사를 진행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사건담당수사관한테 전화를 해보니 수사의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수사의 결과는 6개월 정도 있어야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우선 저딴거 별로 신경 안쓰고 솔직히 범인 잡아서 돈만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경찰의 저런 지연수사로 인해서 범인을 잡더라도 제가 범인한테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면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볼 생각인데 이게 적용 요건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수사관과의 통화내역은 녹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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