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세관 검사

    2025-12-05 18:50:42

    안녕하세요
    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화주가 컨테이너가 적재지 검사가 걸려서 선적 캔슬 요청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해당건이 아닌 다른 BL NO 를 캔슬하였고, 적재지 검사 전에 수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산세관에서 경위서를 제출하고 조사하러 부산 세관으로 출석해야한다고 연락 받았는데 (아직 출석 전) 과태료가 개인 240 법인 240으로 총 480만원을 납부히야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개인과 법인에게 너무 큰 금액이 청구되는것 같아 소명요청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8

     업무상과실로 인한 부분을 어필해서 감액을 요청해 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