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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2016-11-24 21:14:12

    지금 저는 2000/55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12월 23일 계약 기간이 끝이납니다.
    3개월전 집주인 분이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셨고 안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12월에는 집이 잘 안빠지니 빨리 나가던가 좀 늦게 나가달라 하셔서 한 두달정도는 늦게 나가도 괜찮다고 하고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나갈때 말을 해달라하셔서 11월 24일 집을 내놓으라고 집주인께 말을 전하였더니 집은 내놓겠지만 3개월 전에 재계약은 안한다 했지만 좀 더 살기로 했으니까 다음 임대인을 구할 때 까지 월세는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한달은 더 살테니 그 후에는 다음 사람을 못구해도 나가겠다하니
    다음 임대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불가능 하다 말을 합니다. 재계약은 안한다는 의사는 했으니 자동계약연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것 같아서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경우 저는 12월 23일 이전에 임대한 집을 나간다면 월세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답변채택 완료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방을 비울경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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