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심사청구중
2026-01-05 14:41:06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 일시반환금 납부금액에대해 고지받고 아직 납부전입니다.
2016년도에 국외이주로사유로
총지급액 1243만원. 실지급액은 707만원 지급받았으며
현재 반환일시금을 할경우 고지된금액은 1459만원입니다.
실지급은 707만원으로 제가 유족연금을 받기때문에 삭감되서 산정된금액이라며 지급받았는데 반환시에는 이자산정을 1243만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1459만원이란 반환일시금이 된겁니다.
전 납득할수없어 연금법을 찾아보니 분명 국민연금법 제78조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금액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공단담당자는 공단법률자문을 의뢰한결과 그들이 맞다며 안내를 받은후 이의제기를위해 심사청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공단소속변호사가 그들에 유리한쪽으로 법령을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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