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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계불가 대출부동산의 부담부 증여

    2025-11-24 17:52:24

    승계불가 한 금융기관 장기주택대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실패로 변제능력이 되지 않아서 배우자가 원리금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후 3개월내 부채미인수상태라 과태료포함 취득세 과세예고가 와서 증빙자료 첨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요청 했습니다만 불채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경기도 납세보호관의 의견은
    1.3개월이내 채무액을 인수하지 않은것.
    2.청구인이 채무액을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채무액의 변제를 책임지고 있는것에 불과한 점(조심2023지1990, 2024.4.30) 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타당하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는 이러한 경우 채권의 명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제를 수증자가 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채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기도에서 판단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단순약정 과 판례에서 판단한 실질적인 변제 는 어떤 기준인기요?
    조세심판원에 의의신청 했을때 채택가능성 또는 소송으로 다투어 볼만한 사건일까요?
    참고로 세금의 금액은 600만원 정도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단순이 외관만 만든 단순약정이 아니라 사업실패로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입증을 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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