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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17:05:00

    [변호사 자문] 학교폭력 3호 조치 불복 및 대응 전략 검토 요청
    1. 사안의 개요12월 성추행으로학폭신고받았으며 신고인이 같은행위로 쌍폭으로신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신고인 아들이 야한문자몇번더보냈다는 이유로 성추행이성립되어3호조치가오늘 받았습니다.평소 친하게지내왔으며 신고전일까지 함께 놀러다닌정황및신고인도 사진보낸정황현 상황: 피신고  아들은 신고 여학생과의 관계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3호 조치(학교봉사)**를 받은 상태임. 보호자는 이 결과가 사실관계의 왜곡에 기반한 불합리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불복 절차를 희망함.2. 핵심 반박 논거 및 증거평소 관계의 친밀성 및 상호성: 두학생은 4년간 긴밀한 관계였으며,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사이였음. 신고 학생이 먼저 성적 장난을 시작하거나 주도한 정황이 다수 존재함.사건 직후의 정황(핵심 증거): 피해를 주장하는 12월 12일 밤, 두 학생은 즐겁게 게임(로블록스)을 했으며 , 다음 날인 13일에도 자발적으로 만나 약 8시간 동안 카페, 편의점, 도서관 등에서 우호적인 시간을 보냄.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과 거리가 멀며, 해당 행위가 당사자 간 '상호 유희'로 수용되었음을 입증함.신고 학생의 능동적 가해 정황: 신고 학생은 성적인 묘사가 담긴 그림을 직접 그려 전송하고 , 욕설과 고함을 섞어 대화를 주도하는 등 매우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음.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메시지 10여 건을 삭제하며 상황을 일방적인 가해로 몰아간 정황이 있음.절차적 부당성: 학교 측의 초기 조사가 신고 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편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들은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불안 상태)를 받고 있음.3. 자문 요청 사항처분의 적절성: 평소 친밀도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적(8시간 동행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프레임을프레임을 씌운 3호 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5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유희로 본다면 다소 다퉈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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