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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중 공공기관내 주차장 자동차 본네트 차손

    2017-03-14 16:15:3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식후 귀가중 공공기관 주차장에 있는 차에 올라가 본네트를 파손 하였습니다.

    회식장소는 양재역 코스트코 근처에서 하고 10시30분경 집(안양)에 가기위해 택시를 탔습니다만, 아마 택시 기사분께서 제가 인사불성인 관계로 과천에서 내려주신것 같습니다. 이후 새벽 1시30분경 경찰에 위해 경찰서로 연행(?) 되었는데, (이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공기관 담을 3개 넘어 주차장에 있는 차 본네트를 파손했다고 하네요..
    그날 저는 코트와 자동차키를 분실 하였는데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전과 같은것은 없고 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벌금을 낸게 다입니다.
    물론 만취로 행패나 소란을 피운적도 없습니다.
    내일(14일) 과천 경찰서로 오라는 통지는 전화로 받은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4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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