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
2026-02-13 02:07:202년전 즈음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청에서 자택으로 지로형식으로 된 처분서를 통지하였다고하나
이사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처분서가 처분당시 살고 있던 집으로 날라가면서
47건에 달하는 처분을 받음에도 알지 못하였다가
행정청에서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전자문서형식으로
처분서 하나를 보냄으로서 해당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으며 47건에 대한 과태료가 누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명백히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저의 귀책이 있지만
과태료 첫 부과된 시점부터 47건이라는 과태료가 누적될 때 까지 같은 장소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를
행정청 담당공무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47건에 해당하는 모든 건에 대하여 10%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라는 명령에 납부는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고의로 납부하지않은 것이 아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였고
당시 제 지식 수준상 세금은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
법으로 전입신고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지않은 점 때문에 납부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최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의과실을 따진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혹시나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부딩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들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로 처분을 받기 이전 질서벌에 대한 처분이 있을때도 가산세 붙기 이전에 납부를 신속히 처리하고있었기 때문에 행정청이 재량행위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47건에 달하는 시점동안 처분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보내는 행위 외에 다른행위로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음이 참을 수 없이 화가나고
이전의 납부명령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알렸다면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명하며 동일 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타당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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