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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2026-02-28 03:10:00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신청합니다.
    A랑 B랑은 친족입니다. A가 B에게 4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B는 4천을 모임통장에 넣어놨고 거기서 3500정도를 빼서 토스 예금통장에 넣어놔 선이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해지하면 토스로 다시 반환됩니다.) B는 이 상황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4천을 돌려주어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아하는 상황입니다. B가A한테 4천을 받은 기간은 한달 지났습니다.

    B가 토스예금통장을 해지하고 선이자 받은 것을 토스에 반환하고 4천만원을 그대로 A계좌에(메모: 세금 문제 인지 후 전액 반환) 다시 송금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3

     처음부터 증여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면 되돌린다해도 증여가 될 수 있으나, 금전거래 내용만으로 증여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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