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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6-03-19 16:22:45

    안녕하세요. 너무억울한 일이 있어서 실례를 무릎쓰고 조심스레 메세지를 보내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엄마가 2010년에 bar를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밤 10시가 다 되어서 남자가 혼자 들어오더니 소속과 공무원증도 내밀지 않은 채로 무작정 보건증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보건증을 보여줬는데 몇일 차이로 날짜가 지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 술을
    마시다보니 생각을 못 했다고 하셨더니 그럼 내일 아침에 바로 검사받고 본인에게 확인증 보여주면 경고로 해주겠다고 하셔서 엄마께서 죄송하다고 하셨더니 그럼 술 한잔 달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갔습니다. 당시 제일 비싼 조니워커 블루라벨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밤을새고 보건소에 가서 일찍 검사를 받고 연락드렸더니 보건확인증 보시고 알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도 지인이라며 세번을 더 와서 공짜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께서 폐업신고를
    하시려고 갔는데 과태료가 있어서 폐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노원구청쪽에서 폐업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고 난 뒤 열받아서 보건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폐업하고 몇년 뒤 과태료
    위반용지가 날라왔고 벌금 70에 가산금 53만원..
    너무 억울해서 매번 전화해도 그 사람은 그만둔지 꽤 되었고 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고.....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밤 10시가 다 되어서 단속을 나오고 술까지 얻어마시고 갔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15년 째 전화해서 그 사람 번호 알려달라고 해도 서로 감싸주기 급급해서 모르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분명 기록이 있을껀데 누군지도 안 알려주고... 과태료는 15년 째 잊혀질 만 하면 장난치듯이 보내며 사람 괴롭히고... 보건증을 갱신 못한건 잘못이지만 경고차원으로 해준다고 해서 공짜술까지 마시고 갔는데..그것도 양주로... 이미 폐업한지 16년이 다 되었고 잊혀질만 하면 약올리듯이 과태료 용지 보내고...이제는 부동산 압류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보내네요. 저희잘못도 인정하지만 당시 보건증 재발급 개념도 잘 알지 못하였고 날짜도 일주일정도 지난줄도 몰랐었습니다. 벌금을 억울해서 못 내겠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0

     공무원 자격사칭을 한 것이라면 고소를 해볼 수 있으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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