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03-15 00:07:20

    우선 전 만19세입니다.

    어느날 아는 형에게 전도받아서 교회에 가게되었고
    갔다와서 '교회갔다온 썰'이란 제목으로 인터넷(디씨)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 글을 봤고 저를 찾아와서 이거 니가 썼냐면서 화를내더군요. 아래는 제가 쓴 글의 내용이고 명예회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교회갔다온 썰

    학교에서 전도받아 병신같이 거절도 못하고 교회에 갔다옴
    오전에는 빨리끝나서 괜찮았음. 새로 온 사람들이랑 밥처먹고 집에 갈줄 알았는데 오후예배가 있다는거임 그 지루한걸 또 들을 순 없어서 탈출함.

    근데 대전에 처음와서 지리를 전혀모름. 결국 8000원 지출하고 집으로 옴. 다신 교회안감 내가 병신이었지..

    목사설교 들은 감상 말해줌

    말을 반복하는게 특징임. 했던 말 또할때마다 목소리가 커짐. 마치 신이 있다는것처럼 말함. 논리따윈 찾아볼 수 없음. 목사가 뭔가 중요해보이는거 말할때마다 신도들이 아멘아멘거림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사람은 그럭저럭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괴롭기만 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에 관하여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교회명칭이나 어느 목사인지 지칭이 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가 되는지 모르고 인터넷상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