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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한 회사의 바지사장 빚을 실제 사장이 갚아야 하나요?

    2026-04-20 17:26:05

     안녕하세요..
    몇년전 개업한 회사의 대표직을 사정이 있어서 아는 분이 대신 대표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잘 안돼서 폐업 수순을 밟았고 그 와중에 세금 및 은행권
    대출의 빚이 남았어요.
    물론 고스란히 그 바지사장이 되신분이 빚을 떠안았고 폐업을 했습니다.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자
    일을 제대로 안해도 매달 꼬박 꼬박 자녀 명의로 돈을 지급했구요..
    작년에 직원과의 트러블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인데요.
    신용불량 만든 본인 빚을 갚으라고,,아니면 모든 빚을 양도해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바지사장 이었을때의 빚을 양도해 가라고 하면 양도가 되는건지..
    바지사장이었다는걸 증명하면 빚을 떠넘겨버릴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1

    채권자들과 협의가 되어 양도가 되면 이전이 가능하나 바지사장이란 사실만으로 빚 양도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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