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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형태와 근로기준법 문의

    2026-04-28 02:11:02

    현재 댄스학원에서 매니저 직책으로(이름만 매니저인 3.3 때는 프리랜서 근무형태)
    일하고 있으며
    매주 월-금 오후 5-10:30 일하고있습니다
    제 근무형태가 프리랜서가 떼는 3.3 을 공제받는 형태인가요?
    그리고 학원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님들이 13명있는데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주휴수당은 고사하고(안받고있음)
    4대보험을 못받는 알바의 근로형태가 맞나요?


    그리고 댄스학원에서은 보통 야간수당이나 (10시30까지 근무) 휴일수당, 이런걸 전혀 챙겨주지않는
    근로자 형태의 데스크매니저가 대부분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8

     근로자로 일을한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과 무관하게 문제제기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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