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항고 기산일 문의
2026-07-18 06:13:06「군무원인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의 의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처분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단지 처분이 있었으며 불복절차를 안내하는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문자 수신일부터 항고기간이 기산되는지요?
아니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가 기재된 정식 처분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항고기간이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처분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수취인에게 실제로 배달되지 않고 반송된 경우, 항고기간의 기산점을 발송일, 최초 배달 시도일, 반송일 또는 실제 수령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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