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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과 탈세 관련 질문

    2026-04-29 22:56:28

    아는 사람이 어떤 스트리머의 직원이 되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셔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갈등이 있었는데 스트리머 측에선 먼저 동부에 지원하신거고 작업물 전달하는 식이라 근로자법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고 근로자 개인사업자 = 기업세 입니다.만 스트리머님은 기업세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셨으면 동부에 신청안하셔야 적용이 되고요. 문의 고용이 아닌 본인 신청이라서 안되는 부분인건 알고 계시냐고 하셨고, 저는 개인 사업자도 사업자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안한 스트리머님이 문제인거고 직원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안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https://zrr.kr/hXabfF (링크가 너무 길어서 줄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자료 보면 인력 고용이 뒤따른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로써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30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고용 상태, 직무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작업물을 전달하는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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