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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할게 잇습니다.

    2017-03-15 12:55:27

    권리행사방해죄라는걸로 고소가 됏다고 하는데 어떡해 되는건지몰라 상담을받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적법하게 보관중인 귀하 소유의 물건을 귀하께서 가져오거나 손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3조).

    궁금하신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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