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증여세 상담
2026-07-06 12:30:41현재 아버지께서는 1949년생으로 연세가 있으셔서, 자녀분들께서 노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자 하십니다.
현재 계획 또는 진행중인 송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에 계시는 아드님께서는 한달에 200만원씩 송금
- 미국에 계시는 따님과 미국에 계시는 사위는 한 달씩 번갈아가면서 각자의 계좌에서 200만원씩 송금
(그리고 따님과 사위는 생활배 외에 1년이란 기간동안 생일축하금, 기념일 축하금 등으로 송금을 하셔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 1800만원 정도로
미국 딸이 900만원, 미국 사위 900만원씩 나눠서 송금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사장님께서는 매월 카드 사용액만 약 700만~8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수입보다 지출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현재 시골에 거주하시는 집 하나 있으시고, 집 팔면서 나온 차액분을 저금 해두신것만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위와 같은 자녀들의 생활비 송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금액이 과다하다면, 세무상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생활비 송금액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2) 아버지께서는 추후 아드님과 따님께 별도로 상속하실 재산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추후 상속세 조사과에서 생활비 송금을 증여로 보고 추징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아버지의 실제 생활비 지출액이 자녀분들로부터 송금받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금액이 저축이나 투자 목적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생활비 받은 금액은 자산증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쭙습니다.)
5)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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