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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렵 합의금에대해서

    2017-03-15 13:01:47

    데이트폭력 피해자입니다. 주거침입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현재 재판진행중인데 합의해달라고 계속 연락오는데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인지 잘몰아서 글 남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불구속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안녕하세요.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란 없고, 귀하께서 요구하는 금액을 상대방이 발아들인다면 합의가 성립됩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전치1주당 50만원~1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당해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등)를 합산하고, 위 기준을 참고하여 위자료를 넉넉하게 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대면하기가 껄끄러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대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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