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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행위

    2026-09-28 09:53:49

    ​1. 사건 개요
    ​당사자: 본인(레이븐셀, 한국 사업자) / 중국 제조 공장(데비맨) / 일본 유통사(길시)
    ​경위:
    ​당사는 중국 제조 공장(데비맨)과 정식으로 한국 내 판매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유통사인 일본 업체(길시)가 당사의 한국 판매를 문제 삼으며 일본 변호사를 통해 고소 및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해 오는 상황입니다.
    ​2.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
    ​법적 문제 유무: 당사가 한국 판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인 일본 업체의 주장대로 당사의 한국 판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실질적 제재 가능성: 일본 업체가 일본 또는 한국 수사기관/법원을 통해 당사에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응 방식: 상대방(또는 일본 변호사)의 경고장/연락에 대해 무대응이 맞는지, 아니면 변호사 명의 답변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9

    사안이 불분명하나 상표권 등을 침해할 여지는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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