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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 문의

    2026-09-22 23:11:01

    시어머님이 보험설계사라 실적과 수당때문에 신랑과 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주고계십니다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신랑과 저 이고
    보험료만 시어머님이 신랑과 제계좌로 매달 이체해주시는데
    신랑은 매달70만원 저는 30만원정도 이체받고 모두 보험료로 빠져나가고있습니다
    보험은 약 2~3년주기로 해지하고 다시가입하는식이고 월보험료는 늘 비슷합니다
    10년치 누적하면 신랑보험료는 약 8400만원 제보험료는3600만원으로 증여한도를 넘으니 걱정이되어서요
    보험료를 내주시는것도 증여에 속하나요?
    증여로 보지않도록 처리할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3

    실적을 위해 보험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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