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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추심시 재산은닉과 위징이혼했을때

    2016-09-22 03:06:20

    받을돈이 있어 채무추심을 했을때
    위장 이혼하고 부인앞으로 재산 돌려놓고 타인통장에 재산을 은닉했을 때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위장 이혼은 위장이라는 증거를 잡으면 부인앞으로 된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타인통장에 은닉해 놓은건 그사실을 말하는 음을녹음한것으로 증거가 될수 있나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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