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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추심시 재산은닉과 위징이혼했을때

    2016-09-22 03:06:20

    받을돈이 있어 채무추심을 했을때
    위장 이혼하고 부인앞으로 재산 돌려놓고 타인통장에 재산을 은닉했을 때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위장 이혼은 위장이라는 증거를 잡으면 부인앞으로 된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타인통장에 은닉해 놓은건 그사실을 말하는 음을녹음한것으로 증거가 될수 있나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7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장이혼과 재산을 부인 앞으로 빼돌렸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재산이 채무자에게 다시 회복되므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즉 위 조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수익자인 채무자의 부인 또는 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해위 취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060-604-1000) 또는 방문상담(02-598-8518)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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