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상 모욕죄 명예훼손

    2017-03-17 00:09:55

    게임도중에 게임캐릭을언급하면서 가렌님 트롤하실꺼면 일반게임에서 해주세요 랭겜에서 피해주시지마시구요 라고했는데 이말로 그분이 모욕죄로고소한다는데 되나요? 안된다면사과하신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특정성 즉 닉네임, 아이디 등을 통해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또한, 해당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 모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