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2017-04-19 16:00:03아빠가 7개월전에 에스오일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얼굴,팔,등,허벅지,손 3도화상을 입어서 입원치료중입니다. 엄마도 일을 그만두고 아빠옆에서 간병을 하고있습니다,거주지는 울산인데 화상병원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두분다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생활고를 느껴 회사측에 서울에서 사용하는 경비,숙소는 회사측에서 부담 해주고있고,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생활비는 6개월치 3천만원 받아서 사용 하고있었습니다
이제 합의를 볼까 하고 회사측 관계자를 만났는데
합의금을 제시 하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의사소견에 따라 3년정도 치료가 필요 하다는 것을 포함,추후 장애,합병증,생활고 등 4억을 제시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쪽 검토후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런경우저희가제시한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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