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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상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2017-03-18 01:10:29

    글자수 제한이 되어 거두절미하고 글올립니다.

    회사사람들과 새벽까지술을 마시다 그중 한명 여직원과 말다툼후
    서로 주거니받거니 때리고 싸우다가 제가 눈을때려서 눈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걸보자마자 바로 경찰차와 응급차를부르더군요.새벽 6시반쯤입니다.
    바로근처 큰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끊겠다하고 그직원은 응급차를타고갔고
    저는 경찰차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오라며 그렇게 훈방조치됐습니다.
    도 미안한마음에 회사에 얘길하고 아침 8시쯤 그직원이 대기하고있는병원에가서
    같이 대기하며 옆에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도하고 계속옆에서 대기하며
    응급실에서 할수있는일은 전부다 했습니다.
    다행이 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왼쪽눈덩이가 피멍이 들었더군요,.
    전 미안한마음에 응급실을 나와서 회사근처 내과에가 피곤할테니 영양수액이라도 맞으라고 한뒤 계속 옆에서 얼음찜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잘못될수도 있단 걱정에 안과까지 찾아가서 눈검사까지 했구요
    다행히문제는 없었습니다.그래도 눈쪽이니 나중에 백내장에 올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노파심에 하는 말이고 거의 그럴일은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밥을 한끼도 못먹었으니 밥이라도 챙겨먹여야 할듯 싶어서
    합의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밥을 먹고 진정을 시켰습니다.그리고 
    택시를태워보낸 뒤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다음날 그직원집에 찾아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죄말씀드리고 혹여나 그 직원 피해가 갈까봐 전부 다 제잘못이고 그직원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고 거듭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래도 회사 동료였고 좋은게 좋은거라 하시며 경찰서쪽엔 따로 연락을 하셔서 정식용어는 모르지만 고소취하(?)처리됐으니 빨간줄은 안생길꺼라네요..그러고 나서 나온 합의금이 300만원이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8

    적정한 합의금에 대해 문의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으나,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눈에 피멍을 입었다면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하로서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합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란 없는데, 사안의 경우 왼쪽 눈에 멍이 들었다면,  며칠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회사 동료로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0만원~3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이정도 선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를 하실때는 형사, 민사 책임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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