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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누명

    2017-03-19 21:17:59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뽑기방에 들려서 인형을 뽑고 다시 술집으로 향해서 제가 계산을 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중 친구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택시를 돌려 뽑기방,술집에 갔지만 지갑이 없어서 뽑기방에서 가져간걸로 판단이 되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친구가 술집에서 제가 계산할때 친구 지갑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쪽에서 시시티비 확인결고ㅏ 지갑을 제가 챙겼다고 하여, 진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친구 지갑이 경찰서에서 소포로 왔고 사건이 종결되는 줄 알았는데,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친구와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전화해봤더니 제가 피의자여서 검찰로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검사와 친구가 통화하여 사건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니까 검사가 제가 지갑을 가져간게 맞다고 우편함에 제가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가 하루종일 같이 있었고 그 다음날에도 저녁까지 같이 있어서 제가 가져갈 수가 없었고, 지갑안에 있는 돈도 제가 준 돈이였기 때문에 제가 안가져갔다고 사건 취소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검사쪽에서는 합의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갑을 가져간 게 아니기때문에 합의서를 쓰게되면 혐의를 인정하게되는 부분이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근처 시시티비도 없어서 제가 아니라는 것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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