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다릅니다.
2015-12-10 15:35:39입사당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요. 계약서에는 9시부터 6시로 주5일인데, 실제로 근무하는 건 8시부터 6시 30분까지면 격주로 토요일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달에 1번 상여금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6개월에 몰아서 준다고 해요. 대표에게 처음 계약했던 것과 동일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회사가 바쁘니 이번 년까지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년이 지난 뒤에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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