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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류 의 해지건

    2016-08-25 15:20: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은 세탁소 를 운영하는 55세 남자 입니다 몆년전 고리 대부 업체가 일수건으로 법원 민사로 통장를 앞류 하였고 바로 그해 모든 금전은 변제 하였는데 바로 해제 해주겟다고 해서 믿고 있엇는데 얼마전 은행 가는길에 아직도 해제 를 안하고 있어요 이런건 어찌해야 하는지요 통화 해서 해제 하라고 햇더니 친구 빚이 있는데 갚으면 해준다네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두서 없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6

    안녕하세요.

    우선 친구의 채무에 대하여 귀하께서 연대보증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면 대부업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두번째로, 귀하 통장이 '가압류' 되어 있는지 혹은 지급명령 확정이나 승소확정판결 등을 권원으로 하여 '압류'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압류라면 이미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셨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영수증)등을 제출하여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을 하시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호)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44조, 제57조, 제59조 제3항).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2-598-851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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