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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제한 위헌에 따른 저의 적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017-03-20 17:48:03

    2012년 5월 4일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벌금 300만원, 몰수 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범죄이므로 10년간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취업제한에 관한 위헌의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10년이 아닌 벌금형은 6년이라는 글도 있고,
    바로 실효된다는 글도 있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바로 학교 및 학원 등의 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6년 뒤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소급적용이 안 되므로 10년 뒤에 가능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범죄경력을 확인하면 2년이 지났으므로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맞는지요?
    그리고 기관에서 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에는 2년이 지났어도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인지요?
    포털사이트 지식인 등에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혼란을 야기합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가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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